세종시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세종시민회관에서 세종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연다.
이 공청회는 그동안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도시계획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도시기본계획안에는 ▲ 목표인구 80만명의 자족도시 ▲ 건설지역과 읍·면지역을 융합하는 생활권 설정 ▲ 4통8달의 광역교통망 계획 ▲ 산업·물류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세종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79억9천80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세종시는 시내 주택·건축물 4만2천518채에 대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79억9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 재산세 본세 55억8천100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17억2천500만원▲ 지방교육세 6억9천200만원 등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공청회는 그동안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도시계획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도시기본계획안에는 ▲ 목표인구 80만명의 자족도시 ▲ 건설지역과 읍·면지역을 융합하는 생활권 설정 ▲ 4통8달의 광역교통망 계획 ▲ 산업·물류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세종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79억9천80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세종시는 시내 주택·건축물 4만2천518채에 대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79억9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 재산세 본세 55억8천100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17억2천500만원▲ 지방교육세 6억9천200만원 등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