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명칭 사칭 '업무표장'으로 막으세요">

입력 2013-07-23 12:00  

특허청, 해병대 업무표장 출원하면 신속 처리

특허청이 최근 '짝퉁 해병대 캠프'에서 발생한해상 사고와 관련, 영리업자들의 무분별한 공공기관 명칭 사용을 막는 방법으로 업무표장을 권하고 있다.

특허청은 해병대 캠프 사칭행위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해병대에서 업무표장을 출원해오면 우선심사로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23일밝혔다.

업무표장이란 비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은 대체로 상표와 유사하나 그 대상이 영리 업무가아닌 비영리 업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무표장에는 '청와대', 'KOBACO' 등 공공기관 명칭뿐만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 등 비영리 민간단체 명칭 및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지역행사 명칭도 포함된다.

상표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업무표장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

공공기관 등의 표장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누구나 사용한다면 공공기관의 업무로착각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공신력과 이미지를 떨어뜨려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이 자신의 업무명칭을 모방하지 못하게 업무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업무표장은 2010년 376건, 2011년 454건, 2012년 509건으로 해마다 등록건수가늘어나고 있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공공기관이 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예방하기 위해 업무표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상표법93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전국에는 사설 해병대 캠프가 60여 곳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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