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 원자력硏에 불법파견 시정명령

입력 2013-07-30 11:43  

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 원자로에서 근무하는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 당국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30일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청은 지난 26일 원자력연구원이 도급을 준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73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대전고용청은 "근로계약이 외형은 도급이지만 실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연구원에 내달 23일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내렸다.

앞서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1월 대전고용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접수했다.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는 "하나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시설 관리나 용역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형식만 도급일 뿐 사실상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여년 넘게 하나로에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만 3∼4차례 이상 바뀌었지만 기술과 인력은 그대로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면서 "도급직은 대부분 청소나 시설 관리 등 단순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방사능 노출과 폐기물 관리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3월 말 원자로에서 근무하다 연구원 내 하청업체인 ㈜코라솔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황모씨 등 노조원 11명에 대해서도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 심의가 진행 중이다.

비정규직지회는 내달 1일 오전 연구원 정문 앞에서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내 하청업체인 ㈜한신엔지니어링에서근무하다 해고당한 노조원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으며, 원자력연구원은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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