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피해 49% 여행사 귀책사유"<대전소비자원>

입력 2013-07-31 14:38  

대전에 사는 30대 조모씨는 2011년 11월 P사와필리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현지 가이드가 데려간 한국인 운영 외국인 전용면세점에서 진주, 태반 등 800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했으나 귀국 후 전문가 감정결과 구입가의 10%도 안 되는 저급 진주로 판명됐다.

충북에 거주하는 문모씨는 지난해 10월 M사와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가이드 경비가 포함된 638만원을 결제했지만, 가이드가 설명과 안내 등의 기본적 역할도 하지않고 팁을 강요해 결국 팁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여행과 관련된 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 휴가철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대전·충청지역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가 22건으로 지난 한해 동안의 전체피해건수(19건)를 넘어섰다.

앞서 2010년에도 24건, 2011년에는 39건 등으로 소비자 피해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0년부터 접수된 소비자 피해 10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여행일정 및 숙박지 임의변경, 여행 일정에 포함된 옵션·쇼핑 불만 등 '여행사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가 51건으로 전체의 49.0%에 달했다.

이어 '계약해제 후 위약금 과다 청구 및 환급에 대한 불만'이 28.8%, '여행자변심 및 임신·사고 등에 따른 계약 해제 거절' 12.5%, '여행 중 사고' 4.8% 등의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는 환급·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가 52.9%로 절반을 조금넘었고, 입증 자료 미비·사업자의 거절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40.4%에달했다.

이밖에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가 6.7%였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연령대는 30대가 30.8% 로 가장 많았고 20대 15.4%, 50대12.5%, 40대 11.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는 "특약이 적용되는 해외여행 상품은 부담해야 할 위약금도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여행 후기를 잘 살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상품을 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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