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비정규직 고용 대상에 퇴직자 포함 '논란'>

입력 2013-08-08 15:10  

노동당국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린 가운데, 고용 대상자 중에 퇴직자도 포함돼 있어연구원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에 비정규직 직접 고용 시정명령조치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6일 원자력연구원이 도급을 준 비정규직 직원 73명을 '불법 파견'했다며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73명은 원자로인 하나로 관련 업무를 하는 연구원 내 하청업체인 ㈜코라솔과 ㈜한신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해 오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이 가운데 3명은 연구원에서 정년퇴임을 했고 10여명은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기복 연구원 홍보부장은 "이분들 중에는 70세가 넘어 정년퇴직을한 뒤 파견업체에 재취업한 분들도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분도 있다"면서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만큼 직접 고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20여명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정부에서 정하는 정규직 인원과 예산이 제한돼 있어 기간제 등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해야할 지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복 부장은 "노동청이 정한 23일까지라는 시한도 촉박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면서 "시정명령을 미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노동청에 소명을 했으나 노동청은 "연구원이 직접 퇴직자들을 찾아가 취직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아오든지 하라"며 재차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당초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노동청의 시정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연구원 채용 규정을 어겨야 하는 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에 따라 책임자인 원장이 형사입건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 한 관계자는 "노조 입장에서 노동청에 퇴직자들을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도 "다만 하나로에서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해온 20여명이 연구원이 다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고용한다면 노동청의 시정명령 취지를 위반하는 것인 만큼, 법적인 시비에 휘말릴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