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5개 추석 성수품 물가' 특별관리

입력 2013-08-29 09:07  

대전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7일까지를 '추석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15개 추석 성수품 가격을 특별관리한다고 29일밝혔다.

주요 관리대상 품목은 무, 배추, 사과, 배, 밤,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이다.

시는 이 기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물가안정 추진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매일 점검하고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설 성수품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다음 달 16∼17일 시청, 서구청, 유성구청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장터에선 추석 성수품이 평소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된다.

특히 시청 간부 공무원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현장에 수시로 나와 주요 성수품 수급현황과 가격동향 등을 파악하면서 상인들에게 가격안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강철구 시 경제정책과장은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선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한 만큼 시민을 대상으로 '알뜰 차례상 차리기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 기간 시는 이미용료, 목욕료, 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 서비스요금과 돼지갈비 및 삽겹살 등 외식요금도 특별관리한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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