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물품구매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행된 공사·용역계약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확대, 물품구매까지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물품구매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하도급거래가 발생하면 이사항을 공사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선금지급 요청 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금을 받고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고 20일 이내에 선금 배분에 대한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선금반환 등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최순호 재무관리실장은 "공사 최초로 물품구매에 대한 하도급지급 확인제도를시행한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코레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행된 공사·용역계약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확대, 물품구매까지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물품구매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하도급거래가 발생하면 이사항을 공사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선금지급 요청 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금을 받고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고 20일 이내에 선금 배분에 대한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선금반환 등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최순호 재무관리실장은 "공사 최초로 물품구매에 대한 하도급지급 확인제도를시행한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