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10월 1일부터 학원도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대부분 학원에서 카드 결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학원법 상의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면 학원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국세기본법 등 7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학원도 추가했다.
따라서 10월부터 학원도 현금 결제 때 소비자가 원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맞춰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대부분 학원에서 카드 결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학원법 상의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면 학원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국세기본법 등 7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학원도 추가했다.
따라서 10월부터 학원도 현금 결제 때 소비자가 원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맞춰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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