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불법파견 비정규직 기간제 전환 '논란'>

입력 2013-09-16 11:27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직원을 기간제로 고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불법파견 시정명령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있어 노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최근 노조와의 교섭에서 불법파견 대상이 된 비정규직 노조원 28명에 대해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나머지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으며, 이 가운데 몇몇은 연구원에서 더 일할 계획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연은 지난달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노조와 협상을 벌였으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노조와 대립하고 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기간제는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것인데, 10년 이상 반복해 온 업무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연구원이 비정규직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청의 시정명령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대전노동청은 원자력연구원이 도급을 준 비정규직 직원 73명을 '불법파견했다'며 지난달 2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연구원은 중도 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연기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20명을제외한 53명의 직원에 대해 5억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구원은 지난 13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내게 돼 있었지만, 시간이촉박하다는 이유로 의견 소명 기한을 오는 27일로 연장 신청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 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공문을 너무 늦게 받아 노조 측과협상할 시간이 촉박해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정부에서 정하는 정규직 인원과 예산이 제한돼 있어 정규직 티오(정원)를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광오 사무처장은 "비조합원들 중에서는 기간제로라도 가야겠다고생각하는 이들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형 로펌들이 전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시간 끄는 기술을 쓰고 있지만, 노조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경고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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