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단 소송사무처리규정을 바꿔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단의 소송 대리와 자문역할을 하는 법률고문은 공개모집하고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로부터 청렴성 검증을 받아 위촉하도록 했다.
현재 법률고문은 추천에 의해 16명이 위촉돼 있다.
퇴직 임직원은 1년 이내 법률고문 위촉에서 배제, 전관예우를 사전에 막도록 했다.
법률고문 위촉 시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고 비위행위 등으로 품위를 위반할 때에는 위촉을 끝낼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위촉기간에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결과를 해마다 평가해 평가점수가 저조한 경우 재위촉을 제한하고, 최장 위촉기간을 6년으로 정해 장기간 위촉을 막았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단의 소송 대리와 자문역할을 하는 법률고문은 공개모집하고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로부터 청렴성 검증을 받아 위촉하도록 했다.
현재 법률고문은 추천에 의해 16명이 위촉돼 있다.
퇴직 임직원은 1년 이내 법률고문 위촉에서 배제, 전관예우를 사전에 막도록 했다.
법률고문 위촉 시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고 비위행위 등으로 품위를 위반할 때에는 위촉을 끝낼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위촉기간에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결과를 해마다 평가해 평가점수가 저조한 경우 재위촉을 제한하고, 최장 위촉기간을 6년으로 정해 장기간 위촉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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