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파견업체 비정규직 직원 직접고용키로

입력 2013-09-26 14:45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받은 파견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기로 했다고26일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26일자 대전노동청 시정지시 대상인 파견업체근무 비정규직 73명을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할 방침이다.

우선 73명 가운데 2007년 파견법 개정 이전에 고용돼 직접 고용이 강제사항인 '고용 의제' 대상자 20명에 대해서는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나머지 '고용 의무' 대상자인 53명에 대해서는 우선 기간제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 뒤 근무 성적에 문제가 없으면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키로 했다.

이 73명 가운데는 정년퇴직자, 중도이직자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대상자는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 평가 제도는 현재 연구원 인사규정에 준해 새로 만들기로 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안에 대해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다섯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지회와 의견이 엇갈려 결렬됐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파견업체 비정규직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대전노동청은 원자력연구원이 도급을 준 비정규직 직원 73명을 불법파견한데 대해 5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연구원은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기복 연구원 홍보부장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정하는 정규직인원과 예산이 제한돼 있어 TO(정원) 제한을 받지 않는 무기계약직을 신설했다"면서"도급직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평가 제도가 없어 실시하는 것뿐, 특별한 하자만 없다면 고용 의무 대상자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진 원자력연 비정규직 지회장은 "고용의무 대상자들에게 기간제근로를 2년 더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면서 "또 현재 정규직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가 정규직 직원들과 정말 다른지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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