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허위실적 제출업체 낙찰심사대상에서 제외

입력 2013-09-26 17:44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제출한 (합)고려공업기업사를 낙찰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사는 '부산∼울산 복선전철 부전∼일광 간 신호설비 신설 기타공사'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용으로 제출한 실적 서류가 허위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다른 업체와 2009년 11월 맺은 '물품공급설치계약'과 2010년 9월 '물품공급계약'을 공단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하도급을 맺은 실적을 제출했다가 발각됐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부산∼울산 복선전철 부전∼일광 간 신호설비 신설 기타공사'의 낙찰 적격심사 대상자 1순위에서 제외됐다.

또 2014년 3월까지 6개월간 공단을 비롯한 전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국가기관,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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