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노조 제외한 불법파견 비정규직 직접고용

입력 2013-09-30 15:56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직접고용 시정 명령을 받은파견업체 비정규직 가운데 노조원이 아닌 이들과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30일 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자 대전노동청 시정지시 대상인 파견업체 근무 비정규직 73명 가운데 37명과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취업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이미 퇴직한 이들을 제외하면 남은 대상자는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지회 소속 28명뿐이다.

이들은 고용의무 대상자를 2년 동안 기간제계약직으로 둔다는 연구원의 방침에반발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한상진 원자력연 비정규직 지회장은 "고용의무 대상자들에게 기간제 근로를 2년더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면서 "또 현재 정규직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가 정규직 직원들과 정말 다른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26일 파견법 개정 이전에 고용돼 직접 고용이 강제사항인 '고용 의제' 대상자 20명에 대해서는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고용의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기간제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 뒤 근무 성적에 문제가 없으면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환기 연구원 행정부장은 "판례에 보면 고용의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 등으로고용하도록 했지만, 고용의무자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방식도무방하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연구원이 파견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을 직접고용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과태료 액수를 결정,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 비정규직 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공문을 통해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를 구분하지 말고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했다"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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