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이 직원기숙사를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를 생산하는 K사가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K사는 직원 기숙사를 짓기 위해 지난해 7월 부지 3천582㎡를 매입한 뒤 취득세 6천200여만원등을 일단 납부했다.
이후 유성구에 기숙사 부지는 대전시 시세감면조례가 정한 '첨단기술기업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며취득세 등을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유성구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부동산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대전시 시세감면조례는 취득세 면제요건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이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규정할 뿐 부동산 용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용도를 제품 생산·판매에 필요한 시설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원 기숙사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므로 이 사건토지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K사 대리인인 황윤상 변호사는 "수도권과 다소 떨어져 있어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어온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벤처기업들이 인재유치를 위한 기숙사 부지에 대해 세제혜택마저 받지 못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온 사안"이라며 "결국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외지 기업의 대전 유치가 좀 더 탄력을 받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를 생산하는 K사가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K사는 직원 기숙사를 짓기 위해 지난해 7월 부지 3천582㎡를 매입한 뒤 취득세 6천200여만원등을 일단 납부했다.
이후 유성구에 기숙사 부지는 대전시 시세감면조례가 정한 '첨단기술기업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며취득세 등을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유성구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부동산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대전시 시세감면조례는 취득세 면제요건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이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규정할 뿐 부동산 용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용도를 제품 생산·판매에 필요한 시설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원 기숙사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므로 이 사건토지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K사 대리인인 황윤상 변호사는 "수도권과 다소 떨어져 있어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어온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벤처기업들이 인재유치를 위한 기숙사 부지에 대해 세제혜택마저 받지 못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온 사안"이라며 "결국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외지 기업의 대전 유치가 좀 더 탄력을 받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