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신고의 내년 과학고 전환과 관련, 일부학부모가 제기했던 과학고 지정·고시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22일 2014학년도 동신고의 과학고전환과 관련해 '동신자공고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과학고 지정·고시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동신고 학부모 4명은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에 대해 과학고 지정고시의 절차상문제점과 자율형 공립고 지정취소 등에 대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원천무효를주장, 지난 9월 11일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학부모들은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에 따른 현 재학생들의 불이익 등을 주장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고시가 당연히 무효라고해야 할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 내지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고,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반면에, 이 사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오히려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기각 판결로 동신고는 내년에 정상적으로 과학고로 전환되게 됐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같이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기존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동신과학고(가칭)는 오는 12월 3일 2014학년도 신입생 최종 합격자 90명을발표할 예정이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22일 2014학년도 동신고의 과학고전환과 관련해 '동신자공고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과학고 지정·고시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동신고 학부모 4명은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에 대해 과학고 지정고시의 절차상문제점과 자율형 공립고 지정취소 등에 대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원천무효를주장, 지난 9월 11일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학부모들은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에 따른 현 재학생들의 불이익 등을 주장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고시가 당연히 무효라고해야 할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 내지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고,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반면에, 이 사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오히려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기각 판결로 동신고는 내년에 정상적으로 과학고로 전환되게 됐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같이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기존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동신과학고(가칭)는 오는 12월 3일 2014학년도 신입생 최종 합격자 90명을발표할 예정이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