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코레일이 이미 납부한 1조원에 가까운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낸 법인세 9천7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조세불복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세금은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위해 2007년 장부상 8천200억원이던 용산철도차량기지 터 44만㎡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8조원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됐던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되자 당시까지 받았던 매각대금 2조4천억원을 모두 반환하고 땅을 돌려받았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아무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납부한 세금을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조세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한꺼번에 돌려주지 않고 코레일이 앞으로 낼 세금에서 연차적으로 차감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며 "세금은 이익을 냈을 때 내는것인데 이익을 내지 못하면 세금 차감 자체가 없고, 한꺼번에 돌려받았을 때의 금융이익도 기대할 수 없어 국세청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낸 법인세 9천7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조세불복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세금은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위해 2007년 장부상 8천200억원이던 용산철도차량기지 터 44만㎡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8조원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됐던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되자 당시까지 받았던 매각대금 2조4천억원을 모두 반환하고 땅을 돌려받았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아무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납부한 세금을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조세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한꺼번에 돌려주지 않고 코레일이 앞으로 낼 세금에서 연차적으로 차감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며 "세금은 이익을 냈을 때 내는것인데 이익을 내지 못하면 세금 차감 자체가 없고, 한꺼번에 돌려받았을 때의 금융이익도 기대할 수 없어 국세청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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