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복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 대상 업종을다양화하는 내용의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 분야 기업도 세종시(행복도시) 산업용지에 입주하면 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제조업'에 대해서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해 왔다.
김동호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이 80% 정도완료된 만큼 기업 유치 등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에 적극 나서기 위해 이런 방침을마련했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 대상 업종을다양화하는 내용의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 분야 기업도 세종시(행복도시) 산업용지에 입주하면 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제조업'에 대해서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해 왔다.
김동호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이 80% 정도완료된 만큼 기업 유치 등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에 적극 나서기 위해 이런 방침을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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