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처리기간 11.7개월로 45일 단축<특허청>

입력 2014-01-02 19:07  

특허청은 2일 񟭎년 특허심사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하고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2013년 13.2개월에서 올해 11.7개월로 45일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는 특허심사에 앞서 출원인과 면담을 하는 예비심사도 도입한다.

또 대리인이 없는 출원에 대해서는 거절 이유의 보정 방법을 안내해 주는 등 심사 전 과정에 걸쳐 긍정적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제품 출시에 맞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일괄심사하는 일괄심사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청은 또 국외 특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 하이웨이 대상 국가를 지난해 14개국에서 올해 21개국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설명자료나 외국어로 작성해 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특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민 청장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강한 지재권으로 조기에 권리화되고,외국에서도 편리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심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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