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산디앤씨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공모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취지의 협약이행 중지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법에 했다"고 밝혔다.
지산대앤씨 컨소시엄에는 지산디앤씨, ㈜매일방송, ㈜생보부동산신탁 등 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또 "유성복합터미널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가 지난 6일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현대증권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시행 협약에따른 추가 계약 및 협약 이행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증권 컨소시엄과 협약서 제출기한이 10일이나 지난 6일 사업시행 협약을 한 것은 공모지침서상 규정을위반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지산디앤씨가 가져야 할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지산디앤씨의 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현대증권 컨소시엄과 부당하게 체결한사업시행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가 끝나면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지산디앤씨가 승소하더라도 집행하기가 쉽지 않고, 컨소시엄의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서둘러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대전시는 지난 10일부터 유성복합터미널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하고 있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감사를 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산디앤씨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공모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취지의 협약이행 중지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법에 했다"고 밝혔다.
지산대앤씨 컨소시엄에는 지산디앤씨, ㈜매일방송, ㈜생보부동산신탁 등 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또 "유성복합터미널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가 지난 6일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현대증권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시행 협약에따른 추가 계약 및 협약 이행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증권 컨소시엄과 협약서 제출기한이 10일이나 지난 6일 사업시행 협약을 한 것은 공모지침서상 규정을위반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지산디앤씨가 가져야 할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지산디앤씨의 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현대증권 컨소시엄과 부당하게 체결한사업시행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가 끝나면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지산디앤씨가 승소하더라도 집행하기가 쉽지 않고, 컨소시엄의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서둘러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대전시는 지난 10일부터 유성복합터미널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하고 있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감사를 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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