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설 전에 계약체결이 가능한 물품과 공사의 계약을 신속히 진행하고 선금을 받을수 있도록 청구 즉시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선금을 청구하면 계약금의 최대 70%까지 지급하고 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61개 현장은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기업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와근로자의 임금이 체납되면 즉시 조달청에 신고토록 조치했다.
각 공사현장에는 '공사 알림이'를 통해 기성금과 준공금 지급 현황 등의 주요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young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설 전에 계약체결이 가능한 물품과 공사의 계약을 신속히 진행하고 선금을 받을수 있도록 청구 즉시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선금을 청구하면 계약금의 최대 70%까지 지급하고 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61개 현장은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기업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와근로자의 임금이 체납되면 즉시 조달청에 신고토록 조치했다.
각 공사현장에는 '공사 알림이'를 통해 기성금과 준공금 지급 현황 등의 주요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young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