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보령화력 채용 관련 주민우대 부적정"<감사원>

입력 2014-02-04 14:05  

충남도내 일부 발전소들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는 2012년 1월 신입·경력사원을 채용하면서 인천에 사는 A씨의 아버지 B씨에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증명서를 발급해줬다.

A씨는 이를 통해 서류전형 면제와 가점 등의 혜택을 받아 그해 3월 태안발전본부에 입사했다.

하지만 A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주민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증명서 발급대상은 '태안발전본부 최초 발전소 착공일을 포함해 이전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및 그의 직계자녀'로 규정돼 있지만 A씨의 아버지 B씨는1984년 12월 태안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자격이 없었다.

한국서부발전 본사도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인턴 또는 정규직 사원 13명을 채용하면서 관련 법률상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넘어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가산점을 줬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로부터 반지름5㎞ 이내의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태안발전본부의 경우 태안군 원북면과 이원면 등2곳만 해당되지만 서부발전은 태안군 전체로 우대 대상을 확대해 채용했다.

한국중부발전도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인 보령시 오천면, 주교면, 천북면, 주포면 등 4곳을 넘어서 보령시 전 지역을 우대 대상으로 적용해 35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혜택에 힘입어 입사한 직원 중에는 해당 지역 시의회 의원과 군청 직원, 발전소 직원들의 자녀도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이들 공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직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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