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왕 직원' 대우 잘하면 특허 등록료 더 깎아준다

입력 2014-02-13 13:08  

직무 발명 보상 우수 중소기업에 특허 등 등록료 최대 50%↓

특허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4∼6년분 등록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직무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회사(사용자)가 소유하도록 하는 대신 해당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현재 중소기업·개인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포함해 최초 3년분 등록료까지만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4∼6년분 등록료가 30% 일괄 감면된다.

이에 더해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권리를 유지하며 사업화를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조치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청년과 원로 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재학 중인 대학생에 한정돼 있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직무 발명 등록료 감면 대상이 19∼29세 청년으로 확대된다.

대신 기존에는 대학생에게 면제 혜택을 줬으나 변경 이후에는 일률적으로 85%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65세 이상 원로 발명가에게도 관련 등록료 감면비율을 기존 70%에서 85%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또 기존 등록료 추가납부기간 가산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했다.

가산비율은 현행 ཐ-30-50%'에서 Ɖ-6-9-12-15-18%'로 세분화해 추가 납부자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특허 고객의 처지에서 권리 유지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찾고자 노력했다"며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해 불필요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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