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터미널 공모지침 위반 대전도시公 사장에 '주의'

입력 2014-02-27 16:30  

시민단체 "사전각본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도시공사는 27일 공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홍 사장에 대해 임원 징계등급(해임·경고·주의) 중 최하위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관련 사업을 주관한 개발사업팀장에 대해선 '견책'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11명 가운데 도시공사 임원 3명(사장·이사 2명)을제외한 8명이 참석했다.

앞서 대전시는 유성복합여객터미널 건설사업 사업자 선정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말 사업 발주처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임직원 2명에 대해 공모지침 위반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와 함께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사회에서 대전시 소속 이사 2명은 해당 사안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들어 중징계인 '경고'(감봉 2개월)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5명의 사외이사는 홍 사장이 최고경영자로서 총괄적인 책임이 인정돼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취임 이후 4년간 공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고, 유성터미널 건설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점을 고려할 때 '주의'가 적절한 징계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주의와 경고를 두고 이사진의 표결이 진행됐고, 결국 Ƌ대 3'으로 주의 처분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사의 공모지침 위반으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지역현안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지연시킨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라며"이번 결정은 사전 각본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이번 징계로 홍 사장은 연말 성과 평가 시 성과급 지급과 보수 인상에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특히 도시공사 임원 징계는 1993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징계 종류에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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