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전국공공연구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전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전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A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노조가 A씨를 상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금 손실과 관련,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노조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발생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79억4천만원의 기금 손실에 대해 A 전 원장의 관리 책임을 물어 지난해 6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7일 전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A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노조가 A씨를 상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금 손실과 관련,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노조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발생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79억4천만원의 기금 손실에 대해 A 전 원장의 관리 책임을 물어 지난해 6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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