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청렴위반자 1년간 승진 제한"

입력 2014-03-10 13:29  

특허청은 청렴위반자에 대해 1년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청렴 문화 확립을 위해 청렴도 제고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청렴도 평가 결과 특허청의 일반행정기관 내 청렴도 순위는 16위로 전년도(19위)보다 상승했으나 점수가 하락(7.86→7.66점), 취약분야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이다.

특허청은 직원의 향응 수수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출원인이나 대리인과 면담기준을 구체화해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제한할 계획이다.

직무관련자와 골프, 식사, 여행 등을 함께 하거나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접촉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청렴행위 위반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초 주의·경고 시에 줬던 승진제한을 6개월에서 1년간으로 늘리고, 2회 이상이 되면 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최소 2년간 승진이 제한되고 3회 이상이면 승진에서 영구 제외된다.

향응 수수행위 근절을 위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코너를 홈페이지에 만들어 청내·외에서 비리행위 신고가 자유롭게 하고, 관리 권한을 외부에 위탁해 신고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후 재취업자에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퇴직 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업무취급제한 규정 등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제출을 의무화하고 재취업자가 업무취급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퇴직 후 1년간 조사해 위반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할 계획이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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