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개정

입력 2014-03-12 14:05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등공사·용역·물품구매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계약부분의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업체의 실적부담 완화를 위해 시공경험평가 실적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전기·통신공사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을 설계금액의 5배에서 3배로 완화했다.

또 지역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광역철도사업 및 수탁사업(지자체 사업비분담)의 지역업체 가점 참여비율을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을 -3점에서-5점으로 확대하고 감점의 주요 상쇄항목으로 이용되는 환경시스템 및 안전시스템인증 가점제를 폐지했다.

용역계약의 경우 창업 초기·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활성화를 위해 수행실적을갖춘 기존 기업만이 혜택을 보던 실적 가점(2점)을 폐지하고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AAA에서 A-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청소·경비 등 시설분야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낙찰 하한율을84.995%에서 87.745% 이상으로 올렸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을 적용한 신인도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물품구매계약은 '인증 인센티브' 심사항목을 4개에서 3개로 통합 축소하고 인증난이도별 가점을 적용, 입찰에 따른 제반비용을 경감시켰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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