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9일 연구원에서 '나고야의정서와 관련 국제협약과의 상호관계'라는 주제로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열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그로 인해 생긴 이익을 공유해야한다는 내용의 국제규범으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최근까지 인도, 멕시코, 남아공 등 29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했으며, 50번째 국가가 비준한 뒤 9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않았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앞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산업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콘퍼런스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 UN해양법에 따른나고야의정서 영향과 향후 과제(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바이오연구와 국제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조약(권택윤 농촌진흥청 연구관)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 나고야의정서(백운기 국립중앙과학관 과장)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나고야의정서시대의 R&D'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성욱 생명연 바이오인프라총괄본부장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시점과 대상에대해 각국의 이견이 많다"며 "우리도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나고야의정서는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그로 인해 생긴 이익을 공유해야한다는 내용의 국제규범으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최근까지 인도, 멕시코, 남아공 등 29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했으며, 50번째 국가가 비준한 뒤 9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않았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앞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산업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콘퍼런스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 UN해양법에 따른나고야의정서 영향과 향후 과제(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바이오연구와 국제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조약(권택윤 농촌진흥청 연구관)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 나고야의정서(백운기 국립중앙과학관 과장)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나고야의정서시대의 R&D'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성욱 생명연 바이오인프라총괄본부장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시점과 대상에대해 각국의 이견이 많다"며 "우리도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