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물 관련 불필요한 규제 대폭 개선

입력 2014-04-10 14:14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최계운 사장주재 '규제개혁 특별 현안회의'를 열어 물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연내에 모두 개선하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K-water는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돼 그동안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이 어려웠던 댐 및 수도 현장(95곳)을 올해 상반기부터 전면 개방키로 했다.

또 수질분석연구센터와 수차성능시험센터 등 각종 분석시험센터를 활용, 중소기업 개발품을 시험하는 등 상품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주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물품실적 제한기준을 1배에서 3분의 1로 대폭 축소하고, 대기업과 이원화된 실적인정제도와 중소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도 신설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감독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을 폐지하고, 공사 계약·감독·준공 시 발생하는 과다 서류요구 등 숨은 규제를 찾아 연내에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얽매여 국민 물서비스 향상을 제약하는 규제는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적합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K-water는 신속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 체감형 규제개혁 공모(4월 10∼18일)를 추진하고,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최계운 사장)를 운영, 규제개혁의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규제총량제는 규제를 취합, 상한선을 정의하고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상한선에 맞춰 신설량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최계운 사장은 "K-water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원점에서 자세히 분석해 민간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국민 생활에 불편을끼치는 규제를 모두 발굴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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