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 개통

입력 2014-04-24 13:47  

특허심판원은 24일 오전 대전청사와 서울사무소를 연결하는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을 통해 처음으로 심리를 열었다.

지금까지 구술심리는 수도권의 심판당사자가 대전으로 오거나 심판부와 지원인력이 서울로 가야 했으나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의 개통으로 이런 불편이 상당 부분해소되게 됐다.

이 시스템은 심판당사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6월 영상 구술심리시스템 도입 결정 후 10개월여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개통하게 됐다.

영상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종래 대면 구술심리와 큰 차이 없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사건 쟁점 설명을 위해 당사자들이 준비한 자료나 증거물품을 확대해볼 수 있도록 실물화상기, TV 모니터 등 장비를 갖췄다.

양쪽 당사자가 수도권에 모두 있는 경우는 물론 한쪽 당사자는 수도권에, 다른편 당사자는 대전에 있는 심판사건도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구술심리가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오는 10월까지는 당사자 간 쟁점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표분야구술심리를 중심으로 시범으로 해본 뒤 디자인과 특허분야까지 늘릴 계획이다.

홍정표 특허심판원장은 "이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심판당사자가 편리하게 구술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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