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대호지 씀바귀'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

입력 2014-05-12 10:34  

충남 당진시는 12일 대호지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씀바귀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호지면의 씀바귀는 2005년부터 야생 씀바귀를 특용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해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한 작목으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품질, 명성 등의 특성이본질적으로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하거나 가공된 상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보성녹차,고창복분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호지 씀바귀가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 '대호지 씀바귀'라는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대호지 씀바귀 작목반과 대호지농협,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특허청에 등록을 마치기로 협의했다"며 "이미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당진의 대표적인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에서는 지난해 황토감자가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 올해 대호지 씀바귀가 등록되면 지리적 표시 작목이 2개로 늘게 된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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