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중앙행심위는 공정한 심판하라"

입력 2014-06-20 17:50  

대한변리사회가 20일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관련 사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공정한 심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의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관련 행정심판청구' 사건 심리와 관련해 "공정하게 심리하고 신뢰성이 담보된 재결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을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와 관련이 있는 이 심판청구 사건에 변호사나 변리사 그 어느 쪽의 이해 관계인도 심판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위원회의 결정이 변호사 단체의 '변리사 자동자격'이라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의 연장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 이유로 그동안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가 변리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없는 변호사들의 단순 자격 유지 수단으로 악용돼 온 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이 정한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전면 부정하고 전문 연수까지 거부해 온 점, 이번 사건에대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 차원의 지원을 공언한 점 등을 들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17일 '변리사회가 회 미가입을 이유로 변리사 등록 신청을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 변호사가 지난 3월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한 구술 심리를 열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심리를 위해 참석한 9명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이 변호사 출신으로 밝혀지자 이들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최종적으로 1명을 제외한 3명을 그대로 포함해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2012년 6월 특허청으로부터 변리사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따라 변리사 등록 신청과회 가입 의무를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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