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제도 개선"

입력 2014-06-24 16:03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이 까다로워 출원 시에 주장하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없어 신규성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다음 달부터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제도'를 개선, 출원시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관련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출원 전에 자기가 개발한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과관련한 출원인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사후에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출원건수는 2012년 1천994건에서 2013년 2천580건으로 29% 증가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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