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 추진

입력 2014-06-29 08:25  

실무형 문제, 선택과목 패스제 도입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변리사 시험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되는 추세에 따라 분쟁 대응능력 등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 과목에실무형 문제를 도입하고 2차 시험 선택과목에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여부만 확인하고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인 '선택과목 패스제'를 도입해 형평성을 높일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달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를 토대로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개정 변리사 시험제도는 2018년 이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나라 변리사 시험은 법령 등 이론 위주의 시험으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폭넓게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독일, 영국 등 지식재산 선진국에서는 특허 실무, 특허명세서 작성 보정 등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변리사 시험문제로 출제해 실무능력이 뛰어난 변리사를 선발하는 것과 대비됐다"고 밝혔다.

또 "19개 과목에 달하는 2차 시험 선택과목 간 난이도 편차로 선택과목 '선택'이 시험 합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jung@yna.co.kr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변리사 시험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되는 추세에 따라 분쟁 대응능력 등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 과목에실무형 문제를 도입하고 2차 시험 선택과목에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여부만 확인하고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인 '선택과목 패스제'를 도입해 형평성을 높일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달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를 토대로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개정 변리사 시험제도는 2018년 이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나라 변리사 시험은 법령 등 이론 위주의 시험으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폭넓게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독일, 영국 등 지식재산 선진국에서는 특허 실무, 특허명세서 작성 보정 등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변리사 시험문제로 출제해 실무능력이 뛰어난 변리사를 선발하는 것과 대비됐다"고 밝혔다.

또 "19개 과목에 달하는 2차 시험 선택과목 간 난이도 편차로 선택과목 '선택'이 시험 합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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