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 경고파업 등 이유…철도노조 "탄압 중단해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2월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99명을 해고한 데 이어 이달 초 50명을 추가로 해고했다.
이번 추가 해고는 지난 2월 25일 경고파업 등이 이유이다. 같은 이유로 148명도해고 외 중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노조가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반대해 벌인 지난해 12월 파업 이후 해고자는 모두 149명으로 늘었다.
전국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1인 승무, 화물열차 검수 이관, 강제 전출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2013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2월 25일 경고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또 해고 등 중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공사가 최근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징계와 연계하며 개악한 단체협약을 수용하도록 노조를 압박하다가 교섭이 중단되자마자 대규모 보복성 징계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1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116억원 가압류에 이어 추가 손해배상과 가압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공사의 이러한 노조탄압은 최근 인천공항철도 민간매각 추진 발표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노조에 재갈을 물리고, 일방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철도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역·매표 무인화, 강제전출, 외주화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노사간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철도노동자의 결의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에서 '철도 안전위협하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조합원 무차별 해고 등 노조탄압 규탄 집회'를 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2월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99명을 해고한 데 이어 이달 초 50명을 추가로 해고했다.
이번 추가 해고는 지난 2월 25일 경고파업 등이 이유이다. 같은 이유로 148명도해고 외 중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노조가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반대해 벌인 지난해 12월 파업 이후 해고자는 모두 149명으로 늘었다.
전국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1인 승무, 화물열차 검수 이관, 강제 전출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2013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2월 25일 경고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또 해고 등 중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공사가 최근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징계와 연계하며 개악한 단체협약을 수용하도록 노조를 압박하다가 교섭이 중단되자마자 대규모 보복성 징계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1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116억원 가압류에 이어 추가 손해배상과 가압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공사의 이러한 노조탄압은 최근 인천공항철도 민간매각 추진 발표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노조에 재갈을 물리고, 일방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철도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역·매표 무인화, 강제전출, 외주화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노사간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철도노동자의 결의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에서 '철도 안전위협하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조합원 무차별 해고 등 노조탄압 규탄 집회'를 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