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뚜껑 있는 김치통' 특허 무효 결정 <특허심판원>

입력 2014-07-16 13:46  

출원 전 홈쇼핑서 기술공개되고 공지예외주장 하지 않아

특허심판원 심판5부(심판장 장완호)는 16일 홈쇼핑 히트상품인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통'의 특허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락스타가 제기한 이 제품의 특허(실용신안등록 제465164호)에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에서 공개됐고 출원 시 공지 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심판장은 "김치통 등 식품 밀폐용기 분야는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신제품에 대한 모방 출시가 쉽기 때문에 제품 출시나 공개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출원 전에 기술이 광고 등으로 공개된 경우 특허출원을할 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는 '공지 예외 주장'을 해 나중에 무효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특허법에는 공지 예외 주장을 반드시 특허출원 시 해야 하고 증명서류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다.

'속 뚜껑이 있는 김치통'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토 누르미', '김치 누르미'라는 상품명으로 판매, 주부들이 선호하는 히트상품으로 2012년 1월 홈쇼핑에서 광고한 후 그해 10월 특허출원을 했다.

이 제품은 우리 조상이 김치에 누름돌을 올려 건더기가 국물에 잠기도록 함으로써 공기에 의한 김치의 산패(酸敗)를 방지해 김치 맛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한 전통방식에 착안, 개발된 제품이다.

최근 ㈜락앤락과 ㈜한국도자기리빙 간의 디자인무효심판 사건에서도 한국도자기리빙의 디자인이 출원 하루 전에 인터넷 매체에 공개돼 디자인권이 무효로 판정되기도 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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