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에 있어서 5년 연속 세계 3위를 유지했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우리나라의 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보고서 발행건수는 최초로 3만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9년부터 유지돼온 국제조사보고서 발행건수 세계 3위를 지킨 것이다.
특허협력조약은 하나의 국제출원서 제출로 조약 가입국 전체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효과를 가지는 국제조약이며, 국제조사보고서는 발명의 선행기술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는 PCT 출원의 필수절차다.
출원인은 한국 등 전 세계 19개 국제조사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국제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유럽특허청은 7만7천395건의 국제조사보고서를 발행, 이 분야 1위를 기록했다. 2위와 3위는 각각 일본(4만2천433건)과 한국(3만461건) 특허청이, 다음으로는 중국(2만3천737건)과 미국(1만6천635건) 특허청 순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발행한 국제조사보고서의 60%(1만8천103건)는 외국기업이 의뢰한 것으로 한국이 특허행정에 있어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화획득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이 작년 한 해 동안 PCT 국제조사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2천100만 달러다.
최규완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 같은 성공 요인은 우리나라 심사관의 우수한 자질에서 기인한 고품질 국제조사보고서 제공, 외국 고객에 대한 PCT 지원 서비스 강화 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우리나라의 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보고서 발행건수는 최초로 3만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9년부터 유지돼온 국제조사보고서 발행건수 세계 3위를 지킨 것이다.
특허협력조약은 하나의 국제출원서 제출로 조약 가입국 전체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효과를 가지는 국제조약이며, 국제조사보고서는 발명의 선행기술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는 PCT 출원의 필수절차다.
출원인은 한국 등 전 세계 19개 국제조사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국제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유럽특허청은 7만7천395건의 국제조사보고서를 발행, 이 분야 1위를 기록했다. 2위와 3위는 각각 일본(4만2천433건)과 한국(3만461건) 특허청이, 다음으로는 중국(2만3천737건)과 미국(1만6천635건) 특허청 순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발행한 국제조사보고서의 60%(1만8천103건)는 외국기업이 의뢰한 것으로 한국이 특허행정에 있어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화획득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이 작년 한 해 동안 PCT 국제조사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2천100만 달러다.
최규완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 같은 성공 요인은 우리나라 심사관의 우수한 자질에서 기인한 고품질 국제조사보고서 제공, 외국 고객에 대한 PCT 지원 서비스 강화 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