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개론'은 유지, '디자인보호법'은 필수로"

입력 2014-08-12 15:55  

구대환 교수, 변리사시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장

변리사 1차 시험과목인 자연과학개론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2차 시험에 디자인보호법을 필수과목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11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변리사 시험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구대환(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연과학개론과 2차 선택과목의 '통과제(Pass/Fail)' 도입은 변리사의 기술적 소양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변리사1차 시험과목인 자연과학개론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발명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이를 통한 발명의 권리화, 특허소송 등 법률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이라며 "수험생의 기술적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인 자연과학개론에 통과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변리사의 기술적 소양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 참석자는 현재 2차 선택과목인 '디자인보호법'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는 "2000년도까지 2차 필수과목이던 디자인보호법이 알 수 없는 이유로 2차 시험에서 제외됨으로써 변리사의 필수업무의 전문성이 약화됐다"며 "3대 산업재산권의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의 2차 필수과목 환원이 반드시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특허청의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이 절차적 정당성에서 미흡하고 정책연구보고 내용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특허청이 내세운 '실무형 문제'의 개념이모호하고 문제 출제 및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에 수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리사와 산업계, 학계, 수험생 등 50여명이 참석해 특허청의개선안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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