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임금·방만경영 개선 합의

입력 2014-08-17 16:50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지난 14일 전국철도노조와 본교섭을 개최, 2013년도 임금을 동결(호봉승급 제외)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관련 방만경영 개선 15개 과제(25개 항목)를 개선하기로 극적 합의했다고 17일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사옥 8층 영상회의실에서 최연혜 사장과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안전설비를 확충하고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철도 구현과 철도 경영정상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코레일은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에 따른 '코레일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 12개항목과 추가 발굴한 13개 항목을 포함한 총 25개 항목의 개선에 합의했다.

노사는 방만경영 개선 합의를 통해 휴가일수 및 휴직기간, 휴직보상 및 휴업급여 차액보상 등의 복지혜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지난 7월 제1차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 경조사비 사망조위금 축소 등을 추가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평균임금 산정기준' 과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코레일은 경영현안 해결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노측과 총 39회의 교섭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코레일의 노사관계가 한 단계 성숙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행복 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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