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노사는 방만경영 18개 개선요소중 해결하지 못한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항목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방만경영 18개 개선요소 중 11개를 해결했다. 지난 6월에는 ▲ 퇴직·순직 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 산재보상휴업급여와 정상급여 차액지급 금지 ▲ 퇴직·순직 자녀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지원 금지 ▲ 업무상 재해 시 인병휴가 180일 초과 금지 ▲ 임의규정인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 단체상해보험과 복지포인트 통합 운영 등 6개 항목을 노조와 합의했다.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항목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과제다.
이번 노사합의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조폐공사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방만경영 18개 개선요소 중 11개를 해결했다. 지난 6월에는 ▲ 퇴직·순직 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 산재보상휴업급여와 정상급여 차액지급 금지 ▲ 퇴직·순직 자녀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지원 금지 ▲ 업무상 재해 시 인병휴가 180일 초과 금지 ▲ 임의규정인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 단체상해보험과 복지포인트 통합 운영 등 6개 항목을 노조와 합의했다.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항목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과제다.
이번 노사합의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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