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농업분야에 이어 축산분야의 국유특허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처분·관리업무를 맡겼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수한 국유특허 정보에 대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사업화함으로써 기술이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국유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자지난해 10월부터 '선 사용, 후 정산제도'를 도입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한 만큼 실시료를 내면 되며, 3년 이상 실시 실적이 없는국유특허권은 실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유특허에 대한 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www.ipmarket.or.kr)와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검색해 사용할 수 있다.
농·축산분야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위한 통상실시계약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031-8012-7215)으로, 그 외 분야는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8658, 5172)로문의하면 된다.
국유특허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하면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 등록된특허를 말하며 농업분야 등 4천여건이 등록돼 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에 따라 우수한 국유특허 정보에 대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사업화함으로써 기술이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국유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자지난해 10월부터 '선 사용, 후 정산제도'를 도입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한 만큼 실시료를 내면 되며, 3년 이상 실시 실적이 없는국유특허권은 실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유특허에 대한 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www.ipmarket.or.kr)와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검색해 사용할 수 있다.
농·축산분야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위한 통상실시계약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031-8012-7215)으로, 그 외 분야는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8658, 5172)로문의하면 된다.
국유특허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하면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 등록된특허를 말하며 농업분야 등 4천여건이 등록돼 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