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 특별 합동단속

입력 2014-10-02 14:56  

코레일은 가을 여행철 바른 철도이용 문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전철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합동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레일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질서지킴이가 함께 한다.

여행객이 많고 위반행위가 많은 경춘선과 중앙선, 경부선 등 10개 노선에 대해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행위는 열차 내 음주소란, 불법 이동 상행위, 구걸 및 선교활동, 미승인 광고물 무단 부착 등이다.

기존 계도 및 퇴거 위주 단속방식에서 벗어나 적발되면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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