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특허심사 오류 1%"

입력 2014-10-07 11:09  

국내에서 특허심사를 받은 100건 가운데 1건이심사과정 오류로 등록 여부가 결정된 부적합 심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천안을) 의원이 특허청이 제출한 񟭍년 심사평가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모두 34건의 특허심사오류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2013년 심사종결된 19만2천건의 특허심사 가운데 3천469건을 표본으로추출해 정밀히 조사한 결과 이 중 1%에 해당하는 심사오류를 발견했다.

유형별로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을 빠트린 기재불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보성 위반 9건, 심사절차상 하자 4건, 신규성 위반 4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심사오류가 드러났음에도 특허청이 피해 출원인에게 이를 공개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나머지는 명백한 절차적 오류가 없다며 심사오류에 대한 비리여부조사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손익이 발생하는 특허에 대해 등록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까지 등록했을 경우 비리나 특혜 여지가 높아 철저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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