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유'서 '민간 활용'으로 전환, 특허 활용 촉진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특허 소유제도가 '정부소유' 관점에서 '민간 활용'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기업이 개발한 특허에 대해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소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허청은 19일 열린 '제36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공공특허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현재 용역 등 정부 발주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정부와 개발기관 등이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있는 것을 올해 말까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 소유자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를 바꿔 시행할 예정이다.
개발기관도 정부와 공동소유가 아닌 기업 단독으로 특허를 소유할 길이 열리게되는 것이다.
각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는 '개발기관 특허 소유 원칙'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산·학·연이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특허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지식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불만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실제 특허기술을 개발한 기관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유권 분쟁 소지가 컸던 직무발명(특허)도 기업 등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경우 '특허 소유관계 명확화를 위한 규정'을 각 부처 협약이나 계약 관련 규정에 반영토록 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공공기관이나 대학이 보유한 특허와 국방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사업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기업에게는 '전용실시(독점실시)나 매각'이 폭넓게 허용된다.
국가나 국방과학연구소만 소유할 수 있는 국방 연구개발 결과물도 비영리기구에한해 국가 등과 공동으로 특허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대학 등이 특허를 활용하려고 해도 공동 소유자인 기업 등이 동의하지않으면 수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지만, 이 같은 공유특허에 대한 '공유자 동의 규정'을 개선, 대학 특허 활용기회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실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기관이 특허를 소유하게 돼 산업계의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사장(死藏)을 막아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특허 소유제도가 '정부소유' 관점에서 '민간 활용'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기업이 개발한 특허에 대해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소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허청은 19일 열린 '제36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공공특허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현재 용역 등 정부 발주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정부와 개발기관 등이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있는 것을 올해 말까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 소유자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를 바꿔 시행할 예정이다.
개발기관도 정부와 공동소유가 아닌 기업 단독으로 특허를 소유할 길이 열리게되는 것이다.
각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는 '개발기관 특허 소유 원칙'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산·학·연이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특허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지식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불만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실제 특허기술을 개발한 기관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유권 분쟁 소지가 컸던 직무발명(특허)도 기업 등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경우 '특허 소유관계 명확화를 위한 규정'을 각 부처 협약이나 계약 관련 규정에 반영토록 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공공기관이나 대학이 보유한 특허와 국방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사업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기업에게는 '전용실시(독점실시)나 매각'이 폭넓게 허용된다.
국가나 국방과학연구소만 소유할 수 있는 국방 연구개발 결과물도 비영리기구에한해 국가 등과 공동으로 특허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대학 등이 특허를 활용하려고 해도 공동 소유자인 기업 등이 동의하지않으면 수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지만, 이 같은 공유특허에 대한 '공유자 동의 규정'을 개선, 대학 특허 활용기회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실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기관이 특허를 소유하게 돼 산업계의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사장(死藏)을 막아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