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계약규정 개정…"입찰참여 진입문턱 더 낮춰"

입력 2014-11-20 11:22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입찰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계약업무규정 등 계약규정을 대폭 개정,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50억원 미만공사 적격심사 때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경영상태 취득 점수의 10%를 가산평가한다.

공사 적격심사 하도급 관리비율의 적정성 평가 때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이상은 1점, 10% 이상은 0.5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새로 만들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국민 눈높이 규제완화를 위해 종전 공사 PQ기준의 업체가 작성·제출하는 자기평가기술서 상의 허위 또는 착오 기재 시 주던 벌점 성격의 '추가 감점' 규정도폐지했다.

용역 2차 평가 제안서의 의도적 불성실 제출 시 감점 규정을 신설해 들러리 입찰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댐, 수도 등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설계용역 성과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업수행 불성실업체에 부과하는 감점을 최대 2점에서 2.5점으로 늘리는 등 입찰 공정성 및 설계 품질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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