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유성터미널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5-01-27 14:00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해 롯데건설 등과 체결한 협약이 무효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27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내부적으로 항소 방침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도시공사가 항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법적인 다툼도 있지만,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공사 측 한 관계자는 "항소를 하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또다른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며 "예정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유성복합터미날 사업 후순위 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이행협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산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을 수행 중인 대전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 간 정상적인 사업 진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young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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