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홍콩 등 22개국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신속 대응을 위해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사업'을3월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재권 자문 등이 가능한 국내외 전문 법률사무소 37개사를 대상으로전문가 풀을 구성,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독일은 현지 IP-DESK를 통해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이 사업 지원대상 국가에서 제외했다.
지원대상은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이며, 한국 기업의 해외 출원 등 현지 지재권 확보와 지재권 분쟁 관련 경고장 대응, 모조품 단속 등을 위한 법률자문및 침해조사의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61)나 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91)로 문의하면 된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를 위해 지재권 자문 등이 가능한 국내외 전문 법률사무소 37개사를 대상으로전문가 풀을 구성,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독일은 현지 IP-DESK를 통해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이 사업 지원대상 국가에서 제외했다.
지원대상은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이며, 한국 기업의 해외 출원 등 현지 지재권 확보와 지재권 분쟁 관련 경고장 대응, 모조품 단속 등을 위한 법률자문및 침해조사의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61)나 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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