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물품 신뢰성 높입니다…관리규정 개정"

입력 2015-03-09 11:13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는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술력을 갖춘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기회도 확대된다.

조달청은 우선 우수조달물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 심사결과를 공개하고경쟁기업의 의견을 최종심사에 반영해 교차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납품 실적 등 형식적 요건 위주로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일반 제품 대비 차별성 검증을 실시해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차별성이 없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기간 연장을 제한했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장벽도 낮아져 창업초기 기업의 일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기술신용등급 확인서상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인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되면 1년간 해당 기업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지정신청이 금지됐으나 이제부터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재지정이 가능하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기업의 도전적·창의적 기술개발의 전제조건은 안정적인 판로"라며 "중소기업이 우수조달물품을 발판으로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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