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3일 의뢰인과 변리사 사이 의무와 위임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를 제정 공표했다.
표준계약서는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따라 '출원업무 위임계약서'와 '심판·소송등 사건 위임계약서'로 나뉘며 주요 내용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 의무와 위임범위,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수 유형, 계약종료의 구체적인 시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있다.
정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특허 등 출원·등록, 이와 관련한 심판·소송은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의뢰인과 변리사 간 계약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잦았다"며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짐으로써 관련 분쟁이 줄어들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는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나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kpa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표준계약서는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따라 '출원업무 위임계약서'와 '심판·소송등 사건 위임계약서'로 나뉘며 주요 내용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 의무와 위임범위,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수 유형, 계약종료의 구체적인 시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있다.
정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특허 등 출원·등록, 이와 관련한 심판·소송은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의뢰인과 변리사 간 계약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잦았다"며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짐으로써 관련 분쟁이 줄어들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는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나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kpa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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