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지역업체 의무참여 공사 확대

입력 2015-04-06 13:56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기준금액 82억원→245억원 확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역업체 의무참여 공사를확대한다.

철도공단은 공사계약의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기준금액을 기존 8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늘려 지역업체 의무참여 공사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해당 지역업체에 계약금액의 30% 지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변경된 245억원을 적용하면 올해 42건 3천587억원 중 1천76억원이 지역업체에게 돌아가게 된다.

철도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준금액 확대는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기 활성화는 물론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에도 크게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