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m 거리에서 얼굴 확인 가능한 첨단 CCTV 개발

입력 2015-06-02 12:00  

표준과학硏 "이동물체 추적·확대…야간이나 비 올 때도 활용"

국내 연구진이 3가지 카메라와 컴퓨터를 일체형으로 구성, 밤이나 비가 올 때도 60m 거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추적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첨단 CCTV를 개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원장 신용현)은 2일 보안인지기술연구단(책임자 최만용 박사) 연구진이 가시광선 카메라와 열적외선 카메라, 이동추적 카메라를 일체형으로 구성해 60m 밖의 모습을 HD급 화질로 보여주는 CCTV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 시스템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영상감시 전문기업인 한선엔지니어링(대표 이도진)과 3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널리 보급된 CCTV는 감시화면각도 45도 기준으로 얼굴 확인이 가능한 감시거리가 전국 CCTV의 70%를 차지하는 SD급은 2.7m, 30%를 차지하는 HD급은 7.2m에불과하고 확대기능이 없어 감시거리 밖에 있는 사람은 얼굴 식별이 어렵다.

그러나 연구진이 개발한 CCTV 시스템은 감시화면각도 45도 기준으로 60m 거리까지 얼굴 확인이 가능한 HD급 화질(90×90화소)로 보여주며, 움직이는 사람을 분당30명까지 자동으로 추적, 확대해 얼굴 정보를 확인한다.

고정된 가시광선 카메라는 넓은 영역의 보안상황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며 열적외선 카메라는 가시광선 카메라와 같은 영역을 감시하면서 물체가 나타나면 이동물체 온도를 측정해 사람을 검출하고 위치 좌표를 획득한다.

이어 이동추적 카메라가 열적외선 카메라가 확보한 위치좌표에 따라 좌우 회전,확대 기능 등으로 최대 거리 60m까지 사람들의 얼굴정보를 정지영상으로 저장한다.

연구진은 이 CCTV는 사람이 가진 특정온도(34∼37℃)를 바탕으로 거리별 온도특성을 분석, 야간·안개·우천 등 특이 환경에서도 95%의 정확도로 사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표적인물이 일시적으로 머리를 숙이거나 뒤를 돌아봐도 얼굴 정면이 보일 때까지 계속 이동경로를 추적하며 촬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CCTV는 데이터처리, 저장, 전송 등을 수행하는 메인 컴퓨터가 탑재된 일체형 구조로 보안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데이터와 경보신호를 종합통제실로 실시간 전송한다.

최만용 박사는 "이 기술은 기존 CCTV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야간, 악천후, 원거리에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고 한꺼번에 다수 얼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감시기술"이라며 "기술이전을 통해 신속하게 제품화로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scite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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